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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067
선고일
2016-02-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규정상 승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시한 사유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직위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직위해제 전 징계의결 요구도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관에 규정된 총장의 제청 절차를 누락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되어 해당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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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