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067
- 선고일
- 2016-02-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규정상 승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시한 사유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직위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직위해제 전 징계의결 요구도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관에 규정된 총장의 제청 절차를 누락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되어 해당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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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