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055
- 선고일
- 2016-0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난 10여 년 동안 흑자를 기록하였고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 권고 외에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는지 소명하지 못하였고 합리적인 해고기준 선정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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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