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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5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054
선고일
2016-0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서명하였으나, 이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구제신청의 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사실이 없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이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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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