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054
- 선고일
- 2016-0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서명하였으나, 이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구제신청의 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사실이 없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이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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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