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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5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050
선고일
2016-02-0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강요와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직서 내용을 직접 찾아 작성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거나 사직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실제 콜센터 운영이 중단되었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콜센터는 별도 회사가 운영하는 곳이므로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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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