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05
- 선고일
- 2016-01-07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의 전보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심판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뇌전증 자녀 양육 등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2, 근로자4, 근로자5에 대한 전보 역시 부당하다고 보았다. 반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근로자3에 대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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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