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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4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043
선고일
2016-02-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및 임금대장에 등재된 일부 인원이 실제로는 자격증만 대여하고 대가를 받은 자들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다른 인원의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휴직 및 해고처분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4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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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