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042
- 선고일
- 2016-01-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소속 원장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속 원장이 근로자에게 한 발언은 퇴직 또는 부서이동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해고통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인사권을 가진 대표원장과는 아무런 대화를 시도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권한 있는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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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