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040
- 선고일
- 2016-01-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조작하여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들의 서명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근로계약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8개월로 정해져 있었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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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