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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3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032
선고일
2016-01-27

판례 요지

장애인거주시설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임면되며 시설 업무를 총괄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장의 보수가 서울시 기준에 따라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등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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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