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031
- 선고일
- 2016-0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사장에서 상임고문으로의 발령을 단순 인사발령이 아닌 근로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실질적 해고로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당시 부사장으로서의 업무수행상 부적절성이 지적되지 않아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지시만으로 임원직에서 해고되었고 소명 기회나 서면 통보가 없어 절차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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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