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028
- 선고일
- 2016-0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실무책임자들인 근로자들을 직위해제한 조치는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무총국의 업무는 결재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최저임금법 제30조(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