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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2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028
선고일
2016-0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실무책임자들인 근로자들을 직위해제한 조치는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무총국의 업무는 결재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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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