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022
- 선고일
- 2016-0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 제보가 접수된 지점장에 대한 보직대기발령은 징계 여부 판단을 위한 잠정적 인사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상습적인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지점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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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