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018
- 선고일
- 2016-0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사계약 과정에서 사전 검토나 사후 보고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사수주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고, 공사지연 및 회사의 손해부담금이 근로자의 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서면경고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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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