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018
선고일
2016-0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사계약 과정에서 사전 검토나 사후 보고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사수주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고, 공사지연 및 회사의 손해부담금이 근로자의 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서면경고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