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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015
선고일
2016-0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을 고려할 때,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12년간 수차례 계약을 갱신해 왔고 계약직운용지침 등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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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