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006
- 선고일
- 2016-0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금융 알선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위반 등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990년 입사 후 징계 전력이 없고 7차례 포상 및 표창을 받은 모범직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의 최고 수준인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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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