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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3003
선고일
2016-0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요청을 수용하여 권고사직에 합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만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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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