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30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3003
- 선고일
- 2016-0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요청을 수용하여 권고사직에 합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만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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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