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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997
선고일
2016-0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정직 60일의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으킨 5건의 교통사고가 모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시효 규정도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징계 이후에도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0일의 양정이 타당하며,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도 준수되어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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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