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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9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991
선고일
2016-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보서를 교부하고 사직 처리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것에 대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과 2015년 12월 31일 자로 촉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다른 직장에 근무 중이며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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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