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991
- 선고일
- 2016-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보서를 교부하고 사직 처리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것에 대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과 2015년 12월 31일 자로 촉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다른 직장에 근무 중이며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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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