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987
- 선고일
- 2016-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용자1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가 평소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으며, 근로자가 싱가포르 전보 제안을 거부한 이후에야 사용자가 업무태도 문제를 주장하기 시작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생활상 불이익이 큰 해외 전보 제안을 거부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내세운 본채용 거부 사유인 업무태도 불량 등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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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