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986
- 선고일
- 2016-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운전 중 노선을 이탈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버스기사의 운행시간 준수 의무에도 불구하고 노선 이탈로 인해 운행이 지연되어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내려진 출근정지 3일의 징계 처분이 양정상 적정하며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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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