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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986
선고일
2016-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운전 중 노선을 이탈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버스기사의 운행시간 준수 의무에도 불구하고 노선 이탈로 인해 운행이 지연되어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내려진 출근정지 3일의 징계 처분이 양정상 적정하며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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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