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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8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985
선고일
2016-01-2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음주운전 및 도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자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속되지 않아 근로 제공에 문제가 없었고, 업무가 범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평소 성실한 직무 수행 및 동료 700여 명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가 기계적으로 규정을 적용했으며,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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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