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979
- 선고일
- 2016-01-21
판례 요지
이 사건은 선박 긴급정지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고의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작업지시 및 인수인계 여부에 대해 근로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진위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사고 부위의 작업 시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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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