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978
- 선고일
- 2016-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력서 제출, 면접, 연봉 협상을 거쳐 채용 중개자로부터 출근 통지를 받았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전 직장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그 사유가 구체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근거도 없으므로 부당한 채용취소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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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