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977
- 선고일
- 2016-0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사가 횡령한 금품을 관련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약 100억 원 규모의 횡령사건과 관련된 부적절한 금전행위를 보고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징계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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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