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7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970
선고일
2016-0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통지 시 자동 갱신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고 취업규칙 등에 무기계약 전환 근거가 없는 점, 채용 과정 중의 언급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사용자가 무기계약 전환을 확정적으로 약속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통지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