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96
- 선고일
- 2015-10-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장이 정규직 1급 직원으로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급여감액처분은 인사위원회 의결이 없어 감봉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무정지 처분 없이 출근독려를 받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 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2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