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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96
선고일
2015-10-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장이 정규직 1급 직원으로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급여감액처분은 인사위원회 의결이 없어 감봉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무정지 처분 없이 출근독려를 받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 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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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