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962
- 선고일
- 2016-0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하청업체 직원 신분으로 안전감시단 업무를 수행하다가 원청에 직영근로자 처리를 요구하여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청은 하도급기간을 2015년 10월 31일자로 종료할 것을 통보하고 해당 시점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하도급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계약관계가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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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