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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6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962
선고일
2016-0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하청업체 직원 신분으로 안전감시단 업무를 수행하다가 원청에 직영근로자 처리를 요구하여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청은 하도급기간을 2015년 10월 31일자로 종료할 것을 통보하고 해당 시점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하도급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계약관계가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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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