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961
- 선고일
- 2015-12-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법 적용 제외 대상임을 인지하고 전화로 두 차례 구제신청 취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하려는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고 근로자 역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사건을 각하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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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