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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6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960
선고일
2016-0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죄판결을 받아 이루어진 당연퇴직 처분이 정직 1월의 징계처분과 성질이 달라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범죄 내용이 담당 직무와 밀접하고 언론 보도로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계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당연퇴직 처분을 정당한 해고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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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