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960
- 선고일
- 2016-0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죄판결을 받아 이루어진 당연퇴직 처분이 정직 1월의 징계처분과 성질이 달라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범죄 내용이 담당 직무와 밀접하고 언론 보도로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계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당연퇴직 처분을 정당한 해고로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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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