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953
- 선고일
- 2016-01-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면담 당일 사직서를 작성한 뒤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근로자는 다른 기업에 지원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일자를 조정해 달라는 메일과 함께 수정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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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