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947
- 선고일
- 2016-01-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용자와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공 관계가 끝나면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계약내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서비스 종료 시 근로계약이 끝남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용자의 종료 통보 후 근로자가 대기를 요청한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새로운 이용자 매칭 안내를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직금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의 자연스러운 종료이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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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