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943
- 선고일
- 2016-01-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조모가 위독하여 출국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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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