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93
- 선고일
- 2015-12-2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장소적으로 분리된 동일 업종의 사업장 2곳을 인사회계상 별개로 운영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두 사업장을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출근지시를 하였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출근지시를 받은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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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