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925
- 선고일
- 2016-01-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과 취업규칙에 무기 계약직 전환 요건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합리적인 평가 절차와 항목을 거쳐 무기 계약직 전환평가 탈락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므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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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