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924
- 선고일
- 2016-0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근로자의 현금시재 유용, 전결권 위반 대출취급, 사적 금전대차 거래, 불철저한 대출 업무 처리 등이 회사 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적 사업자금 마련이나 대여금 변제를 위해 사용자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허위 계약서 기반 대출을 취급하는 등 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충실 및 청렴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행위의 경합에 따른 가중 규정과 정당한 절차를 고려할 때 사용자의 면직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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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