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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915
선고일
2016-01-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자의로 전대동의서를 교부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실과 공신력 훼손을 초래하고 임대인의 재산 손실까지 일으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대차 총괄업무 담당자인 근로자의 비위 정도를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이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석통지서에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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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