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1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914
선고일
2016-01-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장 직함을 달고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월 보수가 정액화되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점,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사장 직함은 대외적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