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914
- 선고일
- 2016-01-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장 직함을 달고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월 보수가 정액화되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점,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사장 직함은 대외적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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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