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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913
선고일
2016-0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외주화로 기존 담당 업무가 폐지되어 근로자를 전환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전직 발령으로 업무가 변경되고 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를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사전 통보 및 희망 부서 확인 등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 발령이 인사재량권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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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