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909
- 선고일
- 2016-0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를 보완하여 재처분한 절차가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공익적 활동을 제외하고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 일부 정당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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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