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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0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909
선고일
2016-0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를 보완하여 재처분한 절차가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공익적 활동을 제외하고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 일부 정당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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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