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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0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902
선고일
2016-01-11

판례 요지

상무가 근로자를 폭행하며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진의에 의한 해고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폭행 이후 상무가 근로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출근한 근로자에게 사과하며 다시 일하자고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응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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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