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9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902
- 선고일
- 2016-01-11
판례 요지
상무가 근로자를 폭행하며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진의에 의한 해고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폭행 이후 상무가 근로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출근한 근로자에게 사과하며 다시 일하자고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응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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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