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89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896
선고일
2016-0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 중 다툼이 있던 상무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으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무에게 채용이나 해고를 결정할 인사권한이 없고,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출근을 독려하며 근무 공간 분리 등의 대안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