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8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891
- 선고일
- 2016-0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신을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사용자가 3~4명의 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해고를 의결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적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을 2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 규정과 달리 외부위원을 단 1명도 참석시키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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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