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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89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891
선고일
2016-0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신을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사용자가 3~4명의 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해고를 의결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적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을 2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 규정과 달리 외부위원을 단 1명도 참석시키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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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