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8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890
- 선고일
- 2016-0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2차례의 문서 출석요구서가 반송되고 4차례의 문자메시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수차례 전화 통화도 받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한 차례 전화 통화에서 사건 종결 의사를 밝혔고 문자메시지로 안내된 심문회의에도 최종 출석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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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