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8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884
- 선고일
- 2016-0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확정받아 인사규정상 당연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전에 내려진 감봉 처분과 이번 당연면직 처분은 성질이 달라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여성 직원이 많은 은행에서 발생한 성추행 등의 비위행위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등에 관련 절차가 없고 사용자가 문서로 통보한 이상 당연면직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도 없다고 보아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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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