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8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883
- 선고일
- 2016-0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반복적인 음주취침, 근무지 이탈,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 목격 직원의 구체적인 사실 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여성 고객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 역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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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