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8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882
- 선고일
- 2016-0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자리 지정 지시를 거부하고 임의로 다른 자리를 사용하여 두 차례 경고를 받고도 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직위해제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채 약 5개월간 장기간 직위해제를 유지하여 사실상 이를 징계 대체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은 재산상·신분상 불이익과 인격적 침해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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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