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8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873
- 선고일
- 2016-0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총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한정했고 근로계약서에 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규정상 무기계약직 전환은 사용자의 재량 사항이며 동종 업무를 수행한 단기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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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