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84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84
- 선고일
- 2016-01-04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임금협약 합의서 설명 요구 과정에서 폭언을 하고, 녹음기 탈취를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 및 소란을 피운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2와 3에게 내려진 정직 1개월 및 경고 처분은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처분이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해당 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2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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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