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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84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84
선고일
2016-01-04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임금협약 합의서 설명 요구 과정에서 폭언을 하고, 녹음기 탈취를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 및 소란을 피운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2와 3에게 내려진 정직 1개월 및 경고 처분은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처분이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해당 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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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