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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84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2846
선고일
2016-01-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무관련 상사의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차명계좌 개설을 요청한 후, 자신과 배우자의 명의로 차명거래에 개입하여 감봉 처분을 받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차명거래 개입 행위가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관련 규정상 최소 감봉 3월 이상의 징계 대상이 되므로 감봉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부 조사역에서 종전과 동일한 부장 대우로 보직 발령을 받음으로써 해당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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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