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28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2838
- 선고일
- 2016-01-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1회 3시간 동안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복무규율에 위배되어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7년간 특별한 문제없이 계속 근무해 온 점, 무단이탈과 관련해 원청의 교체 요구가 없었던 점, 사용자가 사전 교육이나 경고를 통해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회 3시간의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시정 기회도 주지 않고 해고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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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